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시크한베짱이199
시크한베짱이19923.02.22

유연근무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로 월-목) 9시간, 금) 4시간 근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표준근로시간은 8H로 되어있으며,

연차 사용시 월-목 연차사용시 1개 차감, 금요일도 연차사용시 1개를 차감하고있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를 차감하는 것은 연차에 대해 부여된 시간이 삭감되는 것이므로

    시간 단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월~목요일에는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금요일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차감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의 근로시간에 몇 시간인지와 무관하게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