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입원을 해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분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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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직장건강보험에 남편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과 동거한 때는 부양을 인정하며,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은 때는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는지, 있다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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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전 사업주로 부터 "자진퇴사"를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할 의무도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산재승인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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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서 안 받아주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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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성 인사를 통해 파견근무를 보내면서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처분 한 때는 동일한 사유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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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된 급여 돌려받을수 있나요? 또 1년에 몇개월까지 혹은 급여의 몇%까지 감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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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를 가입중인데 부상으로인해 업무불가하여 퇴사하게되는데 퇴사사유는 어떻게처리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실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 퇴사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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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요구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불법체류 유무를 떠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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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2023.3.2.부터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023.4.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을 2023.3.23.로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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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관련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년간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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