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된 급여 돌려받을수 있나요? 또 1년에 몇개월까지 혹은 급여의 몇%까지 감봉이 가능한가요?
회장이 미친듯이 감봉을 남발합니다.
월급여 10% 감봉 및 기간은 3개월을 합니다.
워낙 자주 감봉을 하기때문에 1년내내 감봉이 되기도 합니다. 연봉이 무색합니다.
연봉의 90%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감봉 사유는 머 별거 없습니다. 회사 앞에 쓰레기가 날라다니다. 총무담당 감봉.
내 방에서 냄새난다. 시설담당 감봉.
거짓말 했다. 감봉. (거짓말도 아님. 본인이 잘 못 알아들음)
80먹은 노인네 회장이라 말도 안통해요.
아무튼 이렇게 감봉 받은거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봉도 회사의 징계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절차도 안 거치고 징계를 남발하면 부당 소지 있습니다.
일단, 절차는 건너뛰고
감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도를 벗어나 삭감하면 위법입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감봉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