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난후 협의가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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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화요일부터 근로하기로 노사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화요일부터 실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월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했으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로 자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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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09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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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9650원 인데 어떻게 적용도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2. 시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시급과 구분하여 특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청구요건 충족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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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요원운 무슨일 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의 안전요원은 건설현장의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상태 점검 및 불안전한 행동과 시설 및 장비의 안전조치 상태를 순찰을 통해서 발굴 개선시킴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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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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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의원면직이란게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청구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바,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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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계산시~시급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추가적인 조건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6일,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월근로시간은 243.3시간이며, 통상시급은 약 13,56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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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롭힘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 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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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괸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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