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예: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은 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해당함).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퇴사처리를 위해서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통보일에 맞추어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는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일주일치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급제인데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담당자의 말은 타당합니다.2. 다만, 현충일이나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겹쳐 휴무한 때는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홑벌이 육아휴직 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나(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일반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종전에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도 복지포인트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보인사시 세평을 참작하는게 온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때,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단순히 세평을 이유로 근로자를 전보시킨 때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수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처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프로그래머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해 지방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