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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고라니27
청초한고라니2723.02.17
일급제인데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일급은 88,240원이고 2/1일부터 근무시작하였습니다주휴가 담당자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으로 있고 전체 출근한 주만 발생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들면 2/6-2/10, 2/13-17, 2/20-24 이렇게 해서 2월은 총 3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이 말씀하신게 맞다면 현충일이나 어린이날 껴있는 주는 주휴가 발생이 안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2.1부터 2.3일까지는 1주일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2.6~2.10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 발생, 2.13~2.17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발생, 2.20~2.24까지 개근했다면 발생하므로 3개 발생한 것이 맞고 현충일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이 주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2.27~3.3까지 사이에 삼일절이 있는데 삼일절을 제외한 다른날 개근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담당자의 말은 타당합니다.

    2. 다만, 현충일이나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겹쳐 휴무한 때는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주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현충일이나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어 유급휴일로 정해진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급제 형태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