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어떠한 금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1조), 이를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고 합니다.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한느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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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수급권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란 말 그대로, 업무상 재해 발생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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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근무 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해야 하고,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온도 또한 이에 준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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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정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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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이 집회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본원칙으로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 직장 점거의 경우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로 한정되고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하다 할 수 있지만,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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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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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고소하면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끝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금급을 신청하여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절차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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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 급여 일용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기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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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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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가 가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및 직무의 특성상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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