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 실업 급여 일용직에 해당될까요?

하루 9시간씩 4일 연달아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일용직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서 쓴다는 가정 하에)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 하는데 세금이나 이런거 떼야되서 다음달 한날에 일괄적으로 입금처리해준다 합니다
업무는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 인원 뽑는 경우입니다..
그 전 직장은 5년 상용직으로 일했지만 자진퇴사한 케이스라서요
혹시 둘이 합치면 신청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기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년전에 퇴사 후 취업하지 않다가 최근에 4일 일했다면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4일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회사에서 고용신고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한다면 일용직 일수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로는 90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