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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산재 보상 수급권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한 지인이 그만 회사에서 산재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지인 어마니가 산재 보상 수급권자가 되었습니다. 산재 보상 수급권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상 수급권자는 말 그대로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란 말 그대로, 업무상 재해 발생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재보험법에 의거 산재 보상에 따라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수급권자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에 의한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수급권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