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한 지인이 그만 회사에서 산재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지인 어마니가 산재 보상 수급권자가 되었습니다. 산재 보상 수급권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상 수급권자는 말 그대로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란 말 그대로, 업무상 재해 발생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수급권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