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투잡을 하면 보험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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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20일이 지났건 10일이 지났건 간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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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휴가라는 과 퇴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처리를 1개월 후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그 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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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백프로 임금체불 및 나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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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걸친 무급휴가의 주휴수당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휴가/휴일 등이 있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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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다른 기관 지원금 받는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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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한 것을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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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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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근로 합의 후 공휴일 근로 강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삼일절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체된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해당 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된 휴일에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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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일요일(2/19)까지 일하다 그만두는데… 그럼 얼마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도 알아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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