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주 일요일(2/19)까지 일하다 그만두는데… 그럼 얼마받게되나요..?

저번 1월임금은 2월10일날 받았는데 제 근무시간이 주5회 평일오후2~11시까지이고 주말은 선택적으로 오전9~오후6시까지 이렇게 일합니다 저는 일요일만 나옵니다


(주5회 월,토휴무 이렇게 쉽니다)


그렇다면 이번주 일요일날 최종적으로 얼마받게되나요? (야간수당 주휴수당도 그만두는날에 다받게되나요??)



그리고 작년 10월7일부터 일했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