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