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주휴일과 예비군 주휴수당에 관해

주 5일 야간편의점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해서 문의합니다

근무요일은

일요일 밤 11시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9시 퇴근합니다

출근요일기준으로는 일월화수목

퇴근 기준으로는 월화수목금 주5일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무시에만 받을수잇어서 퇴직할때 마지막 주는 주휴일 인정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저는 일요일 하루 출근 후 퇴직했으면

일월화수목요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출근일 기준으로 월화수목요일 출근하고 같은주인 일요일 출근한걸로 되어서 그 주의 주휴수당이 안잡히는건가요?

그리고 예비군 근무시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무시간과 예비군 날이 겹쳐야한다고 들엇는데

제가 월화수요일이 예비군이라서 아침부터 가야하다보니 그 전 날인 일요일 근무를 빠졋는데

그 일요일은 예비군수당 인정이 안되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과 화요일 예비군은 제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비군에서는 그때를 취침시간으로 잡고있지 않습니까

그럼 2박3일 동원훈련이지만 취침시간과 제 근무시간이 겹친다고

이틀의 수당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취침시간이지만

동원훈련장 내이기 때문에 근무가 인정되어 그날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얄 받을수잇으면 제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씩 이틀 20시간의 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하루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잡혀 16시간 급여를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목요일까지 개근하고 다음주 일요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예비군훈련시간이 겹쳐야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금 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예비군 훈련 전날 근무를 빠진건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