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이 때, 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은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워크넷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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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CCTV를 감시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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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거소이전이 발생한 시점과 이직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종전의 재택근무를 사업장 상시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시기가 이직 시점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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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이미 지급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예고수당에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착오로 인해 날인을 잘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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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4대보험 상실,퇴직일 기준 등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한 기간동안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4대보험료 및 세금도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해야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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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일 기준, 노동청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 날 퇴사처리가 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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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회사에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 및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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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정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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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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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 기준 근로계약서 등등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퇴사일이 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1개월이 지난 날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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