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있어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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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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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한 경우 1.5배 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근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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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관련 필수가 계속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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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퇴사하는데 손해배상 걸 경우 대비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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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의 관리주체에 대한 범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자회사가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사업주는 모회사로서 인사/회계 관리 등의 모든 기능의 주체가 모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관리의 주체가 모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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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공제 중도해지,청약철회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약철회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공제 가입자격 미달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중도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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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목격자 진술서...써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목격자 진술을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재해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진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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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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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 1998.11.27, 97누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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