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급여이체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일용직 근로중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하니 급여이체내역이 필요하네요 단순히 통장으로 받은 급여를 스샷형태로 찍어서 첨부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급여이체내역을 요하는 것이라면 통장사본을 캡쳐해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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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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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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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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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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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크게다쳐 산재처리신청하려는데 산재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특히, 산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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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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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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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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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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