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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코알라229
고상한코알라22923.02.12

일하다가 크게다쳐 산재처리신청하려는데 산재절차를 알고 싶어요?

나중에 근재보험도 신청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신청해서 보상을 크게 받을수 있을까요? 노무사님하고 변호사님한테 의뢰 하라고 하는데 수수료부분하고 위임을 누구한테 하는게 더 효율적일까요~?

다쳐서 일처리하는것에 쫓아다닐수도 없고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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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특히, 산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한 산재이고 복잡한 쟁점이 없다면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