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시 고용보험받을수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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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도 보너스 퇴직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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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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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같은 회사에 다니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 후 노사 당사지간에 합의가 있으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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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 근무일수가 아닌 휴(무)일을 포함한 월 재직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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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무지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 후 퇴사할 회사와 4년 이상 근무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발급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텐데, 혹시 하루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꼭 필요한걸까요?>>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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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0 명 되는대형식당에서아들뻘되는주방장에게계속적인 인격 모독적인 대우. 싸우게되었는데 반말에 밀치기 까지 했다면 고소할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금지 위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동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동조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만, 가해자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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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팀의 노동법상 오류가 있는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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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 두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날이 속한 달의 4대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합니다. 즉,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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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4년인 경우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6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 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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