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조제2항 단서).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제2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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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 수익을 제약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외에 겸업을 하여 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취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직장동료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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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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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2주남았는데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유지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될 때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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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면 작년 최저임금을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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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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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2년후 무기계약직으로 연속성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을 휴직기간으로 본다면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나, 퇴사 후 재입사에 따른 공백기간으로 본다면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구두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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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연차발생하는 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12.4.~2022.12.3.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떄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 산정을 할 수 없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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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개인사업장은 지급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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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직원 코로나로 인해 결근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때는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31일*(31일-4일)= 2,090,323원(세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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