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자녀가 2명입니다.
자녀돌봄휴가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2명이면 연간 2일의 기준에 따라 4일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