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뭐든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라면 육하휴직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잇는
아이들의 나이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미만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녕 이하의 자녀이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이고 근로자의 직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하며,
나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나이를 초과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요건 충족시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