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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10.14

아이가 초등학생일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가 있는가요?

아이가 초등학생일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은 아이가 학교에 취학전까지만 해당되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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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2학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