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2025년에 3학년이 되는데, 생일은 5월생입니다.
10살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 9세 생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한게 맞나요?
신청이 만 9세 생일 이전이고, 신청 후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신청도 육아휴직 기한도 만 9세 생일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서 정한 수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대상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초등2년까지 자녀에 대해 가능한데 이 기준은 2025년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단축근로제도는 2025년도에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초등 6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3년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가 아직 만 8세 이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동안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후 자녀의 나이가 만 8세를 초과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1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한 육아휴직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 이후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개시한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전에만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 이후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신청시점부터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이를 양육할 목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만 9세 생일 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만10세가 아니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내년에 3학년으로 진학하는 시점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