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시간외 수익을 제약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회사의 사규(근로기준)등을 보니
회사와 계약한 근무시간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전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드라구요.
퇴근하고나 주말에 다른 일을 좀 했으면 하는데
사규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근로기준법상은 이러한 회의 사규가 위배될 것 같은데
근무시간외 수익활동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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