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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발씨
공발씨23.02.11
회사에서 시간외 수익을 제약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회사의 사규(근로기준)등을 보니
회사와 계약한 근무시간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전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드라구요.

퇴근하고나 주말에 다른 일을 좀 했으면 하는데
사규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근로기준법상은 이러한 회의 사규가 위배될 것 같은데

근무시간외 수익활동을 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겸업의 경우에 징계의 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판결례는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시간외 수익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외에 겸업을 하여 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취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직장동료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