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2년후 무기계약직으로 연속성 인정가능한지?
은행계약직으로 1년6개월 계약하고 2월말까지면 계약종료되는데 사측에서 해지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약 연장하는걸로 얘기 됐다면서 해지통보서는 철회하는걸로하고 인사권 있으신분이 오셔서 연장하는걸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회사다니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으니까 개이치 말라고 저를 안심시키더라구요~저는 당연히 단절없이 연장하는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연락이 와서는 1달은 쉬고 10개월로 계약하고 종료되는걸로 얘기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뭐하자는건지..
이경우 1개월 텀이 있으면 단절로 보는건지와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계속연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통화내용은 녹취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공백기가 있으면 단절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회 후 약속한 바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을 휴직기간으로 본다면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나, 퇴사 후 재입사에 따른 공백기간으로 본다면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구두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