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갑자기 퇴사를 통보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노무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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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중가입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수의 업체에서 퇴직연금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3.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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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취득신고 취소 후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입사 및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 취득취소가 아닌 취득/상실신고로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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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파견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를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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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나.삭제 다.삭제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5의2.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주”라 한다)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13.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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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2주 입원 4주 통원치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 횟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 동안 주치의의 진료계획을 성실하게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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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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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에 급여상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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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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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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