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 신청 시 첫 근무날부터 고용보험이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날 이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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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시간 변경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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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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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퇴사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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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정규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시 정규직으로 체크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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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회사원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겸업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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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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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주간에 출근해서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 금요일 야간수당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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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23.2.28계약)(새 직장에서 23.3.1-23.8.31계약)(장애인)실업급여 경력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합산됩니다.2.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장애인인 경우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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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진휴가 한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시간 사용방법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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