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3.1-23.2.28계약)(새 직장에서 23.3.1-23.8.31계약)(장애인)실업급여 경력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경력 합산 질문드립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22.3.1-23.2.28)까지 1년 계약을 했고, 올해도 바로 이어서 타 직장에서 6개월 계약(23.3.1-23.8.31)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 하게 될 새로운 직장도 6개월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새로운 직장에서 6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이전 직장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 우려됩니다.

1) 올해 6개월 계약 종료 이후 9월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1년 기간과 올해 옮긴 새 직장에서의 6개월 경력이 합산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들었고, 제가 장애인이라 이 경우 피보험기간의 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수급기간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 확정된 바는 없지만 언론에 나온 대로 실업급여 수급 최소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조정할 경우에 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산됩니다.

      2.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장애인인 경우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산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니다. 당연히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수급기간도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은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합산됩니다.

      2.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기준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