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보수총액의 개념 및 각종 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과 주휴가 겹치면 주휴수당과 절수당 두개를 다 줄 의무는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신청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식대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가 전제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출산휴가부분 급여지급관련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유급으로 보장 받은 때는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보험료 조회시 월보수액과 실수령액(세제)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및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 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미납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일 근무 퇴사자 4대보험 취득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4대보험 입/퇴사 신고를 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세금떼는 아르바이트도 월차휴가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 OT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5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를 추가적으로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