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튼실한지어새181
튼실한지어새181

직장보험료 조회시 월보수액과 실수령액(세제)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장 폐업으로 퇴사하였고 실급 신청을 하려고 직장보험료를 조회하다, 월보수액과 실수령액이 다른 걸 발견하였습니다.

중간에 월급인상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 금액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찾아보니 액수 차이가 크지 않을 시 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다란 글을 읽었습니다만..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근무 개월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추가로 퇴직금 산정 기간은 4대보험이 신고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회 시 나오는 가입기간을 보니, 입사 후 바로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늦게 신고하여 2개월 후부터 가입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폐업 전 몇개월간 제 건강보험료(4대보험)가 미납되었단 고지서를 받았습니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상관없나 싶다가도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및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 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미납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