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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입사후 다음날 근무 후 저녁 퇴사 통보 메일은 보낸 직원이 있습니다. 2일 근로에 대한 부분 4대보험 취득실 후 급여 지급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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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4대보험 입/퇴사 신고를 해야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비록 2일 근무 하였다 할지라도 취득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