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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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분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란, 연속된 근로에 대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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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정규직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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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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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고용보험 납입 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계속 가입이 가능하나,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에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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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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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사용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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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급여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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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역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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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주 합계가 52주를 초과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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