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원수 20명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거든요.
퇴직시 한번에 받으려면 분명 안 줄테고, 노동부 신고한다고 치면
입증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정확한가요?
제일 간단한방법으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출퇴근 기록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야간 시간에 회사의 업무 지시 내역 등)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체불로 신고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매일 출퇴근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위치기반 어플 등)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하였다는 증거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회사 출퇴근카드나 회사에서 야근 후 종료 하였다는 카톡. 문자. 전화 기록 또는 교통카드 기록 등 무엇이든 야근을 하였다는 증거를 많이 모을수록 유리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주변인의 진술, 교통카드 출퇴근기록, 출퇴근일지 등 서류, 출퇴근시 촬영한 시간 사진 등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사용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