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및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2019. 11. 05. 14:20

회사 규모가 사장 포함해서 8-10명 근무하는 조금한 회사에서 근무하는데요

하루에 보통 1-2시간 혹은 바쁜시즌에는 주말에 출근하는데요

별도로 시간외 수당 안줍니다

신고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절차와

근무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모아서 신고해야되나요??

노무사무실 같은데서 맡겨서 처리하면 수수료 얼마나 드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별도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매달 일정기간 초과근무를 몇시간 설정되고 초과근무수당이 일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초과근무 하는 것을 매일 수기로 기록을 하시거나, 혹은 출,퇴근 기록지 작성지 등을 증거자료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신고는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노동부 종합 콜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06. 14: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