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되어있던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소득이 생겼는데 부양가족 자격 상실되면 건강보험자격도 상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피부양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직장 가입장로서의 건강보험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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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문제로 1월중순 퇴직을 했는데 2월 10일에 들어오는 월급을 받아야 고용보험 상실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되므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독촉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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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왜 184일로 기재되 있는지를 알수는 없으나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장애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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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일 것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일 것※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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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수습종료, 해고수당 or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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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해고통보, 해고수당/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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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4대보험상실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퇴사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영업양도를 반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할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어 새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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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40에 배울수 있는 직종을 알고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이 아니라면, 전문자격사 시험에 응시하여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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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을 두 기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전면 적용되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사업장을 쪼개여 상시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운영하여 일부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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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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