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시 수당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럴땐 토요일 잔업근무시 연장근로수당 1.5배만 해드리면 될까요? 일요일잔업은 2배 계산이맞나요?>> 토요일 근무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이므로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100% 및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1월 21일 설날이 토요일경우 근무하게되면 유급수당(기본8시간) 을 쳐줘야하나요? 22일 일요일은 유휴빼고 주휴만 수당을 얹어드리면 되는지요~~>>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2년형) 유급 병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아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②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⑤ 개인질병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⑧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2.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관련 및 퇴사 전까지 소진해야 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3.31.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4.1.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1.~3.31.(90일)입니다.2. 퇴직금은 1번 답변과 같이 평균임금(세전)기준으로 산정하는 바(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3. 2020.12.초에 입사하였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 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말 2일 근무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해야하는데 연차수당 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날을 말하므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3.1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고자 한다면 3.11.자로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바뀐내용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인, 주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득은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법수령나이연장법개정시기존가입자도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뿐이지, 아직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일을 시켜주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시켜주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