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해야하는데 연차수당 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연차 14일 있는데
20일부터 28일까지 7일 차감하고
그럼 다음 3월로 넘어가면 1일은 공휴일이니까 유급휴 가이고 2일부터인데 그럼 6일 남는데 6일치 연차수당
받고 퇴사 처리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퇴사일은 며칠로 잡히는게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 제공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어서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날을 말하므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3.1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고자 한다면 3.11.자로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실제 3월에는 3/10까지 연차 사용하게 되는데
이땐 회사가 보통 3/11로 퇴직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해서 급여 주는 경우 등에서는 근로자가 보다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
3/13 월이나 3/14 화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월 1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 14개 중 8일을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3월 2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 6개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