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삭감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에 따른 급여삭감이 아닌 한, 경영방침에 의거 팀장 보직해제가 되어 직책수당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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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동일 급여 받았는데 실 근무일과 차이 나면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되며, 해당 연장근로 22시간이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토요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7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 최대 7일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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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1개월 전 통보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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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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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어제 질문분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3개월 중 특정월에 80%가 아닌, 100%로 지급된 점을 근거로 80% 임금으로 지급할 시 상기 내용을 근거로 100% 임금을 지급하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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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지않고 신고당하면 벌금만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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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3/12 포함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7.1.~2021.6.30.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1.7.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2.6.30.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모두 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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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많아서 자의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상기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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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빌딩 활동 등으로 인해 주말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말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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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이 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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