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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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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빌딩 활동 등으로 인해 주말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회사사에서 팀 빌딩 공지를 했습니다. 업무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해줬으나 이 시간 이후 혹은 주말까지 팀빌딩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빌딩이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된 경우, 이를 근로시간 외에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말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팀빌딩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사측에서 팀빌딩을 강제하거나

      팀빌딩활동의 보고제출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주말모임이 불가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업무시간 외에 하도록 애초에 정했다면 근로시간일 것으로 보이나

      애초에 근무시간 중 시작한 활동이 자의적으로 근무시간 후에도 이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빌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에도 활동을 한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팀빌딩을 업무시간 이외의 주말까지 추가로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