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빌딩 활동 등으로 인해 주말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회사사에서 팀 빌딩 공지를 했습니다. 업무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해줬으나 이 시간 이후 혹은 주말까지 팀빌딩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빌딩이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된 경우, 이를 근로시간 외에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말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팀빌딩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사측에서 팀빌딩을 강제하거나
팀빌딩활동의 보고제출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주말모임이 불가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업무시간 외에 하도록 애초에 정했다면 근로시간일 것으로 보이나
애초에 근무시간 중 시작한 활동이 자의적으로 근무시간 후에도 이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빌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에도 활동을 한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팀빌딩을 업무시간 이외의 주말까지 추가로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