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대로 받은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읽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당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익월에 정상적으로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1월 3일 입사 시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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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엔 안써있는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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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권고사직 부당해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할 수 없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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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통상일급을 산정하여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일급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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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늘로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처리를 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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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요청을 했지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알고 지급한 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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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8.~3.7. 동안 개근한 때 3.8.에 연차휴가 1일, 3.8.~4.7. 동안 개근한 때 4.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여 최대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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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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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은 내일 날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며, 이직일의 다음 날은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이때, 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으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1.31.이라면 상실일과 퇴사일은 2.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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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사용부분에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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