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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칠면조208
운좋은칠면조208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문의.

오늘부로 퇴사하는 퇴사자입니다.

<제반사항>

회사는 포괄임금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는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1은 명절(설과 추석)에 0.5씩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명절보너스를 없애고, 매월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연봉/12)

하여 지난 12월의 기본급과 올해 1월의 기본급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기타 고정적인 수당은 없고, 주말수당만 붙습니다.

질문) 이럴때 퇴직금 계산의 1일 통상임금은 "1월 기본급/209*8"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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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통상일급을 산정하여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일급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연간상여금 총합을 3/12로 나눠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