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2023. 01. 13. 21:02

반갑습니다.

올해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 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기본사항

2018년 5월 1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사(예정)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 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외 휴일근무수당(일급의 150%가 아닌 회사가 정한 정액 지급), 명절보너스(연봉에 포함), 연말성과금 지급


매년 말쯤 종무식에서 대표이사(사장)님이 지급 규모와 지급 여부를 결정함.

2018년쯤 일부부서는 성과급 못 받음.

2020년, 2021년에는 연말성과금이 안나옴.

올해(2022년) 연말성금이 지급됨.

규모는 기본급의 100%.(지급비율은 전직원 동일. 1년간 근무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긴 하나 2019년에는 근무 일수 관계없이 전원 동일 비율로 지급)

회사 내 서류상 노조가 있으나, 노사협의 등 활동이 전혀 없는 유령노조임.


질문 1. 이번에 지급된 연말 성과금은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문 2. 연차발생 문의

회사에서는 연차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결정함. 22년 5월 1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이 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20일이 있습니다

휴가 사용은 회사 지급 유급휴가 3일, 개인 연차 2일 입니다.


저의 단순 계산으로는 1년의 80%의 근로일수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차가 발생 가능 할까요?



질문 2-1 연차가 발생한다면 퇴직금이 아닌 별도의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1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질문 2-2. 연차 수당이 지급된다면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인 1일 임금 평균은 퇴직금 계산시 나오는 1일 평균임금과 동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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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기본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 01.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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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2.5.1.부터 1년이 되는 2023.4.30.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3.1.31.에 퇴사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2-1번 답변과 같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2023. 01.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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