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2023년 월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시간+주휴 5시간)*4.345주*9,620원=1,253,96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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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3개월미만) 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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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잦은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은 급여화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아닌 출장지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제공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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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등 법정유급휴일에 근로할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로 지급하면 되는 바, (8시간+8시간+4시간)*10,000원= 20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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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209시간*166.85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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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다른 직급으로 복직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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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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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직 비자발적 퇴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체결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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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3달후 폐업하면 채당금 3개월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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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만55세 이상 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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