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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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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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귀 후 급여관련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 지급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나,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정 68240-285, 199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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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것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작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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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날짜보다 일찍 그만두라는데 더 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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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기 직전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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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의 건보료와 실제로내고 있는 금액이 다른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건강보험료는 추후에 보험료 정산이 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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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준비물값도 빼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비용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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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실수했다고 그만큼의 돈을 빼서 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액을 받아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특정하여 임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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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 퇴직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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