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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웜뱃67
냉엄한웜뱃6723.01.31

급여명세서상의 건보료와 실제로내고 있는 금액이 다른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월급이 270만원인데 명세서 상에는 건보료가 9만원정도 빠져나가는걸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공단에 조회해보니까 보수월액이 50만원으로 신고되어있고 건보료가 만원정도 나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사업장에 물어보니 어짜피 연말정산때 다 돌려받아서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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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후 매월 동일한 금액이 보험료로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보수월액을 축소신고하고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별도 환급이 없습니다. 보수월액을 실제 질문자님의 임금에 맞게 수정신고를 하여

    그동안 공제한 보험료를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료는 추후에 보험료 정산이 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해에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긴 합니다. 다만 정산된 보험료와 그간 공제한 보험료를 정확히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