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후 1년됐는대실업급여수급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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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 종료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여기서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가 해고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판단에 참작됩니다(대법 2002.7.9. 2001다201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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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1개월로 줄이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한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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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축소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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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공상 처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신청)와는 별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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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임대아파트 재계약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p7,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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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 자녀, 배우자 )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동거하는 자녀,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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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1.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069,046원(세전)"이며, 예상 실수령액은 1,851,00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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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215,342원(세전)"이며, 예상실수령액은 1,978,252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9시간*9,620원= 86,58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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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보다 조기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원하는 사직일은 23.2.이므로, 그 전에 질문자님이 자의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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