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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원앙22
건장한원앙2223.01.31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 주5일 일 11시간 근무 중 2시간휴식 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하면 세전 / 세후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 필수로 들어가는거죠?

주말 근무 하루만 따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9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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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215,342원(세전)"이며, 예상실수령액은 1,978,252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9시간*9,620원= 86,58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8)÷7×365÷12=230

    월 최저임금=9,620×230=2,212,600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 9,620×9×1.5=129,87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수당)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15,34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198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 (4.5%)99,690

    • 건강보험 (3.545%)78,530

      요양보험 (12.81%)10,050

    • 고용보험 (0.9%)19,930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6,270

      지방소득세(10%)2,620

    • 월 예상 실수령액1,978,251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일 9시간 근무로, 주 5일 근무하시고 주휴수당은 8시간 상한 적용하면

    월에 약 222만원 세전 발생 예상됩니다.

    세후금액은 부양가족 등 몇가지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소득세, 4대보험 등 공제하면 약 10%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가산 수당은 붙지 않으니

    9,620원 * 9시간 = 86,580원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