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자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출연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 상습적 지각은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감봉, 정직, 해고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적립해놓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기간은 1달정도 여유를두었지만 회사에서그전에 그만두기를 바란다면 1달치 월급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2년 근로(군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92다41986).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기간 24시간 익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 8시간*1.5+휴일연장 10시간*2+야간 2시간*0.5)*통상시급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했는데 연차초기화?(근무단절없이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어 형식상으로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를 하고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근로자로 다니다가 일반직장 다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있는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