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했는데 연차초기화?(근무단절없이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어 형식상으로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를 하고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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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로 다니다가 일반직장 다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있는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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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 수를 줄이거나 인권 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반면에 '통상해고'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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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한이 최소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구요 급여명세서와근로계약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지급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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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무중인데 병가사용못쓰게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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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형 급여제도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성과급 및 상여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계약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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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소개로 일주일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업을 행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을 소재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력사무소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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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주된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등)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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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년 1일씩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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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달력상의 월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1.30.~2.3.까지 개근한 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월 급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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