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달력상의 월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1.30.~2.3.까지 개근한 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월 급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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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씩 고정알바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주 6일은 소정근로일로 보며, 나머지 1일은 주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7일차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6일차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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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1인)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관계법령상 상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세법상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4대보험관계는 해지됩니다.4. 해당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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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한달동안 휴가시 무급? 유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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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찮아서인지 안해주실려구하는데 개인으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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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금 정산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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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동법 제27조),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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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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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당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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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휴가 관련되서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2022.3.15.~2023.3.14.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야 2023.3.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으며, 2023.3.1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2023.3.16.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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