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및 휴가 관련되서 직업별로 다른가요?
보안업체에서 일을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현재 제가 3월 15일 기준 2년차이며 퇴사예정일도 3월 15일 입니다.
질문내용
1. 2월 13일 14일날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일 휴가 2명제한이라고 업체내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13 14일날 삼촌분 캠핑장 철거일손 부족하다고해서 도와드리려고 사용을 하로햇는데 14일날 2명꽉찼다면서 휴가 사용이 안된다고 짤라버리더라구여 뭔가 시도를 해보려하지도않고 막아버리니까 좀 서운하기도하고 화도좀나더라구여
2.21년 3월 15일 입사. 23년 3월 15일 퇴사
3월 15일 퇴사를 하게되면 23년 기준으로 생긴 연차 15개를 다쓸수잇는지 아니면 일한 날짜만큼만 쓸수잇는지 만약에 다쓰거나 할수다면 사용하지않고 나가면 돈으로 받을수있나요?